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복합쇼핑몰’로 변경 등록해야”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복합쇼핑몰’로 변경 등록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22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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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점가연합회, 상권영향평가 부실 검토 등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개
제주도상점가연합회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상점가연합회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를 종합 쇼핑몰로 개설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신세계제주아울렛의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하게 검토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서귀포시는 유통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했으나 ‘검토 불가’ 통보를 받아 난감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2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세계제주아웃렛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과정에서 성권영향평가서 검토가 소홀하게 이뤄진 부분 외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부적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초래됐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11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법령에 맞게 구성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사항 충실한 이행, 업무 관계자 주의 조치 등을 통보 및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상점가연합회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고 매장 면적 등을 면밀히 살펴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장 면적과 업태를 수정해 현재 ‘전문점’이 아닌 ‘복합쇼핑몰’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상점회는 “당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기로 했음에도 서귀포 담당 공무원이 허위사실 공문을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검토 불가’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도감사위 감사 결과와 다르게 검토 대상에서 ‘매장 면적 및 업태’를 제외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신세계 측이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무시하고 중복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귀포에 있는 브랜드를 아웃렛에 입점하기 위해 브랜드 본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도 멈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음에는 감사 결과에 언급이 없었던 매장 면적 및 업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맞다”면서도 “지난 4월 양 기관에 제약사항 없이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 물었지만 검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신세계사이먼 측은 “제주프리미엄전문점 개장 후 중기부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지역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고, 어떤 중복 브랜드도 입점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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