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의 '두 번째' 취소처분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의 '두 번째' 취소처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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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효력 발휘
녹지 측 병원 매각으로 개설 허가 요건 갖추지 못한 점 지적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처분 통보가 이뤄졌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명령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된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건부 개설에 녹지 측에서 반발했고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결국 개원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에선 이에 대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13일 제주도의 취소처분이 부당했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개원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자 제주도에서 지난 4월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 등에 따른 병원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설허가 취소를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 등에 따라 병원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 하는 등의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녹지 측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인 디아나서울 측에 넘겼다. 이로 인해 녹지 측은 도내에서 영리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조건을 상실하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의 두 번째 취소처분 안건이 심의위를 통과하자 그 후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녹지측은 당초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허가를 내 준 것이 부당했다는 점과, 관련 소송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없이 개원이 이뤄질 경우 병원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문회 결과 녹지측이 이미 병원 건물 및 장비 등을 매각하면서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개원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청문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옴에 따라 제주도는 개원허가 취소라는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 최근 개설허가 취소 명령서를 녹지 측에 발송했고, 취소처분의 효력은 오는 22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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