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반려동물 장묘시설 없는 제주, 이동식 장묘시설 허용 추진
반려동물 장묘시설 없는 제주, 이동식 장묘시설 허용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2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동물장묘업 영업장 시설기준 조례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에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도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장묘는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한데, 제주지역의 경우 환경문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고정식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타 지역에 있는 시설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제주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업은 지난 4월 ‘산자부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시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