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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에서 도민들 보호하는 조례안, 제정 미루지 말아야"
"혐오표현에서 도민들 보호하는 조례안, 제정 미루지 말아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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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도의회 향해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 촉구
소관 상임위서 17일 심사 예정
제주도의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16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례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모든 도민이 혐오표현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분명히 하고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도지사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조례안이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막아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조항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조례안 찬성단체 등에서도 나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찬성 측에서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찬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403회 임시회에서는 결국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405회 임시회에서는 처음에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도의원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상정했다.

녹색당은 이 점을 들어 “조례안이 심사 안건으로 가까스로 상정됐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하는 모습은 한 번으로 족하다. 11대 도의회는 도민들을 혐오표현에서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 모두 혐오 표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당자사가 될 수도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또 피해자를 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결국 도민 모두를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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