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끊이질 않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닷새 단속에 28곳 적발
제주 끊이질 않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닷새 단속에 28곳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5 10: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위반사항 속출
제주도 "위반시설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곳을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8곳 중 7곳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다. 그 외 21곳은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이다. 

단속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 및 신고 내용 일치 여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분야별 주요 위반 사항으로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론 이번에 단속된 26곳 중 한 곳은 자가측정 미이행 등 모두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과태료도 부과됐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미신고 시설 운영 등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그 외 다른 업체에서는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 모두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 모두 고발조치 됐고 경고 및 영업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그 외 위반 사업장에도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위반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이다.

2017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가축분뇨 수천톤을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가 적발되면서 이슈화 됐었다. 그 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속적인 업체 적발이 이어졌으며 지난해에는 자치경찰단 단속 결과 모두 2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지면서 적발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sdf 2022-06-17 01:15:49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이 근절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