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시,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업무 소홀 “8억 날릴 판”
제주시,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업무 소홀 “8억 날릴 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13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라지구‧노형2지구 개발사업 관련 환지청산금 3년 전 시효 지나
감사원 특정사안감사 결과 … 담당 공무원 7명 주의 처분 요구
제주시가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지청산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해 8억 원이 넘는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지청산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해 8억 원이 넘는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환지 방식으로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해 환지 청산금을 받아내지 못한 금액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라지구 170건(원금 기준 7억4999만9300원)과 노형2지구 7건(원금 기준 5372만8660원)의 경우 3년 전인 지난 2019년 이미 환지청산금 시효가 지나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8억 원이 넘는 환지청산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특정사안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환지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체 환지등기를 촉탁하거나 민원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대상 필지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면서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시는 토지대장에 공동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환지받은 해당 토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압류 조치와 함께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환지등기조차 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미 환지청산금 시효가 완성된 8억여 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제주시는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개발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277건(34억9100만여 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2일까지 미교부 환지 청산금을 공탁하지 않은 채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대상이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또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교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교부금을 관리하는 데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교부 대상 환지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연장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시에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거나 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한 환지에 대해 환지등기 촉탁과 함께 압류 조치를 하거나 공탁을 통해 환지청산금 및 교부금의 징수‧교부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시효가 중단된 환지처분 토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최대한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는 등 효율적인 환지청산금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아직 교부하지 못한 청산금에 대해서도 법원과 자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