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27 (목)
제주서 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관광? "규정 위반!"
제주서 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관광? "규정 위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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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1대정 앞바다서 4대 선박 돌고래 관광 포착
"해수부 규정에 동시 선박 2대까지만 관광 가능"
지난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4대의 선박이 남방큰돌고래 관광에 나선 모습.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박 주변에는 남방큰돌고래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4대의 선박이 남방큰돌고래 관광에 나선 모습.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박 주변에는 남방큰돌고래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해양수산부 규정을 어긴 제주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핫핑크돌핀스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남방큰돌고래들의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돌고래 선박관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지난 10일 오후 5시 무렵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소속 4대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관광을 했다. 이는 동시에 선박 2대까지만 관광이 가능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가 이날 성명과 함께 공개한 영상 및 사진에는 모두 4대의 선박이 돌고래 인근에서 운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동시에 많은 배가 보호종 돌고래 무리 가까이 갈 경우 서식처 교란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동시에 선박 2대까지만 선박관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규정을 들며 “보호종 돌고래들을 대상으로 3대 또는 그 이상의 배가 300미터 이내에서 동시에 관광을 하면 해수부 규정 위반”이라며 “이날(10일) 4대의 선박이 해수부 규정을 위반해 현장에서 '동시에' 돌고래 요트투어를 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는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의 해수부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어 “이날 오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돌고래들을 관찰하고 영상에 담았는데, 오후 내내 선박들이 돌고래 무리에 졸졸졸 붙어다녔다”며 “특히 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의 요트는 지난 6월8일에도 돌고래 무리를 깔아뭉개듯 운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대로 돌고래 서식처를 침범한 관광선박들이 난립한다면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다시 한번 관계 당국에 선박관광 중단과 규정 위반 업체 처벌, 그리고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해당 관광선박 측은 “돌고래 관광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날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핫핑크돌핀스는 하지만 “선박이 완전히 운항을 마치고 항구에 정박하기 전까지는 돌고래 주변 50미터 이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전방 경계 및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돌고래 관광이 끝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돌고래 무리가 주변에 나타날 경우 선박은 엔진을 멈추고 정지해야 한다. 돌고래 무리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다시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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