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할 수 있는 단초 마련되나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할 수 있는 단초 마련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8일 입법예고
규칙 개정시 4.3위원회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 정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대법원이 제주4.3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과 관련해 대상 및 신청권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주4.3을 거치며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등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대한 개정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종전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된다.

또 신청권자는 종전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위한 그 대상 및 신청권자가 확대된다.

이로써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및 정정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청권자가 ‘희생자와 유족’으로만 돼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의 자녀’등은 작성 및 정정 신청이 어려웠다. 사실상의 자녀에는 4.3의 광풍 속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모가 4·3사건으로 희생됨에 따라 삼촌 또는 조부모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기록된 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이전에는 처리가 어려웠던 가족관계 관련 다양한 사례가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4·3유족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통해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려 왔다.

도는 앞으로도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 및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관련 사항 처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에 유족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등에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가 마련되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관계불일치 신고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제주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기초 자료로서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