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신청조건 완화
제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신청조건 완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02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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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개방, 의무사용기간 2년 … 각종 비용의 90% 보조금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은 민간 영역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을 빈 시간 주차가 필요한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시는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56시간 이상, 3년간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신청 조건대로라면 주말 없이 매일 주차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조건을 보면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주 5일)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주차면 도색과 포장, 시설 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입 차단기 및 CCTV⋅입간판 등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방 면수에 따라 5~10면은 500만 원, 11~20면 1000만 원, 21~30면 1500만 원, 31~40면 2000만 원, 41면 이상 2500만 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면 미만 부설주차장이나 위법한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된 원상회복 미완료 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거나 주차장을 확보해놓지 않은 건물주,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8)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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