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내 종친회서 후보자 지지 문자 발송? 선관위서 고발조치
제주도내 종친회서 후보자 지지 문자 발송? 선관위서 고발조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3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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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소속 후보 지지 및 상대방 후보 비방 문자 발송
선관위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잘못된 선거풍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제주도내 모후보자의 종친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조치에 나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이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가 소속된 한 종친회의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종친회의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 24일경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들 수십명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고 종친회 소속 후보자를 지지 및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다.

자동동보통신은 여러개의 수신장치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동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의 재연을 방지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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