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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 단체 대표, 부정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제주지역 모 단체 대표, 부정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3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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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지난 5월 선거사무소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 한 혐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한 단체 대표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로, 이 단체 대표인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께 단체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명목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성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거법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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