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제주에서 기표된 투표지 촬영 사례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기표된 투표지 촬영 사례 잇따라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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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경찰에 고발 조치 … 선거일 유사사례 방지 적극 홍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례가 제주에서 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지난 29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지에 기표한 뒤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이를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B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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