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합판으로 된 벽면 앞에 업소용 가스버너를 두고 조리하다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옆 점포(무인 편의점)의 천장, 벽면 등이 불에 타 1161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저녁 서귀포 동홍동 소재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 편의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화점은 무인 편의점 옆 점포인 것으로 확인되며, 두 점포는 타일과 합판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
소방당국은 무인 편의점 옆 점포에서 업소용 가스버너로 음식물을 조리하다 합판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며, 기타 다른 발화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밝혔다.
화재는 신고접수 8분여 만에 진압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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