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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캠프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수 후보 고발"
이석문 캠프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수 후보 고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5.2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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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광수, 이석문 후보.
(왼쪽부터)지난 5월 25일 교육감 후보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김광수, 이석문 후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캠프가 27일 상대 후보인 김광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이석문 후보 캠프의 이정원 대변인은 27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고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김광수 후보가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 김 후보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1년도에 (청렴도를) 4등급을 받았다. 나도 놀랐다. 기사보고 확인한거다”라며, “(이석문 후보가) 13년 연속 1~2등급 유지했다고 말했는데 13년 연속이 아니고 중간에 4등급이 끼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위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제주도교육청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원 대변인은 “2011년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4등급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김광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 대변인은 "교육가족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도민들을 기만한 김광수 후보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점도 당부했다.

문제가 된 SNS메시지 내용.

한편, 이밖에도 이 대변인은 김광수 후보가 소속된 김해김씨 종친회가 "이석문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와 SNS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이석문 캠프가 입수한 김해김씨 종친회 밴드 메시지에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교육으로 망쳐버린 교육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광수’ 후보의 참교육으로 개혁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이룩합시다”내용이 적혀 있다. 

또 김해김씨 종친회에서 발신된 문자 메시지에는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도총친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8년간의 불통교육감을 바꿀 진솔한 교육감 후보'라는 내용이 있다.

문제가 된 김해김씨 종친회 발신의 문자메시지.

관련해 이 대변인은 “메시지에 나온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교육으로 망쳐버린 교육’, ‘8년간의 불통교육감’은 이석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문자 메시지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및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미래를 말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낡고 낡은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 교육의 색깔론이 등장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김광수 후보를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메시지를 배포한 배경에는 김광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문중회의 행동을 김 후보가 사전에 알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그는 “교육감 선거를 혼탁한 정치 및 이념의 장으로 변질시킨 김광수 후보는 조사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라. 그 전에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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