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7500만원 보조금 부당수급 행복택시, 제주도 철퇴 가한다
7500만원 보조금 부당수급 행복택시, 제주도 철퇴 가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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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결과 행복택시 보조금 부당수급 드러나
제주도,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예고
제주도내 택시.
제주도내 택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수년간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공공형 행복택시’에 대해 제주도가 철퇴를 가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주도내 모 택시조합과 채결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사업 운영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도내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를 이용하고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에 대한 대금을 해당 조합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처리해왔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가 지난 4월4일 공개한 도내 34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3월 A택시기사는 택시를 이용한 어르신의 실제 요금 6400원 보다 600원이 많은 7000원을 결재했다. 이 경우 A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비용인 640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돼야 했지만 7000원이 결재되면서 보조금도 이에 맞춰 600원이 과다 지급됐다.

감사 결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내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 부당지급된 보조금이 3년간 754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또 도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879명을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부터  올 4월까지의 기간을 조사하고 다음달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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