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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우도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제주도 “불가능!”
민간기업이 우도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제주도 “불가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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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모 기업, 우도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설명회
3월에 추자도서 외국계 기업이 주민설명회도
제주도 “도내 풍력, 에너지공사만 주도 가능 … 민간서 못해”
제주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공공주도로만 추진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취재 결과 전라도에 주소지를 둔 한 민간기업이 지난달 제주 부속도서 중 한 곳인 우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제주 우도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업이 계획한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규모는 발전설비 용량만 300MW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유일한 해상풍력발전 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의 발전설비 용량 30MW에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대규모 단지인 ‘한림해상풍력발전’의 설비 100MW와 비교해도 3배 큰 규모다.

이 기업은 10MW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30개를 우도면 오봉리 마을 주변 해역에 설치, 300MW 규모의 설비를 갖춘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통해 연간 5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이를 위해 우도주민과 해당 기업 등이 지분을 나눠갖는 특수목적법인인 이른바 ‘주식회사 우도해상풍력발전’을 설립한 후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허가를 받고 제주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나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우도 주민들, 제주도, 제주에너지공사 등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마련해놨다.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여했던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주민들은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높은 수준의 주민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홍보되면서 마을 차원에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보자는 의견들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추자도에서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두 사업 모두 현행 제주도의 방침에 따르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도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도가 2015년 발표한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만이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제주에너지공사가 유일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지구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민간기업은 공모를 통해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도민 공감을 이끌어내는 한편, 민간기업의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환경적 저항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우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기업은 공공과의 업무협약 계획도 염두에 뒀지만 업무협약 등으로도 민간기업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이나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이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인허가 절차가 이뤄졌다. 덕분에 이 두 발전단지는 민간에서 추진이 가능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측은 우도와 추자도 등지에서 이뤄졌던 민간기업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주민설명회에 대해 “사전에 기업측에서 제주도나 에너지공사 측에 협의를 요청해오거나 연락을 해온 사항이 없었다”며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와 에너지공사 측은 그러면서도 민간기업 등의 움직임 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모두 우도나 추자도 등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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