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5층 이하 → 35m 이하, 제주시 탑동매립지 건축고도 완화된다
5층 이하 → 35m 이하, 제주시 탑동매립지 건축고도 완화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1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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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탑동도시설계지구 일부 지역 건추고도 완화 추진
남측부 건축고도 35m 이하로 ... 북측부는 기존 35m 이하 유지
하귀1도시개발지구서도 단독주택용지에 공동주택 가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따른 탑동도시설계지구 변경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따른 탑동도시설계지구 변경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 탑동 해안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들어진 ‘탑동도시설계지구’ 일부 지역의 건축 고도가 완화된다. 아울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도시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내 공동주택 건설도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노후개발지구인 하귀1도시개발지구와 탑동도시설계지구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용을 보면 우선 공유수면 매립으로 만들어지 탑동도시설계지구 남측부의 건축 고도가 기존 5층 이하에서 35m 이하로 완하된다.

탑동도시설계지구는 크게 북측부와 남측부로 나뉘어 북측부는 건축 고도가 기존 35m 이하였고 남측부는 5층 이하로 제한됐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의 북측부에는 5층을 넘는 대형 호텔 등이 들어서 있지만 남측부에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만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남측부의 건축 고도 역시 북측부와 동일하게 변경됐다.

아울러 이번 변경 통해 탑동도시설계지구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지정됐다. 기존에는 해당 지구의 북측부와 남측부 모두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북측부에는 용적률 800%이하, 건폐율 80%이하가 명시됐다. 남측부에는 용적률 700% 이하, 건폐율 70% 이하가 명시됐다.

이외에도 하귀1개발지구에서 두 곳의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중복 결정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4층 이하 단독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60% 이하다.

이번 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은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 및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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