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4% “부과세액 얼마나 오를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4% “부과세액 얼마나 오를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1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골프장 18곳 실태조사 착수 … 종전 토지 3%‧건축물 0.75%에서 상향 조정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관내 골프장 18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관내 골프장 18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시 관내 골프장 18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토지 3%, 건축물 0.75%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중과세 완화 대상에서 골프장이 삭제돼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은 토지와 건축물 모두 일률적으로 4%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토지 0.2~0.4%, 건축물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회원제와 대중제 혼용 골프장의 공용사용 면적 등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장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골프 코스와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공평·적법한 과세를 실현,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아직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부과세액이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72억 9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부과액은 58억 8800만 원이다.

현재 제주시내 골프장 18곳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은 3곳, 대중제 8곳, 대중제‧회원제 혼용 골프장은 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