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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세 논의, 그 본질에 충실한 정책이란
제주도 입도세 논의, 그 본질에 충실한 정책이란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2.05.1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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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고현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한국은 현재 떠들썩한 대선 시기를 지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고 있다. 제주도는 얼마전 코로나 방역 해제와 봄이라는 계절을 동시에 맞아 다시 관광의 성수기를 지내고 있다. 대선 시기에 제주도에 관한 작은 공약들 중 제주도민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바로 제주도 ‘입도세’, ‘환경세’, 내지는 ‘관광세’ 관련 논의이다.

관광세는 조세 정책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관광지의 환경과 관광자산(문화재·유적지) 보전,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나 이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등의 취지하에 관광지의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과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10년새 관광객이 급증했다. 2005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객은 2009년 976만명에서 10년 뒤인 2019년 1529만명으로 134.3%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63만명에서 173만명으로 173.0%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 방역 여파에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내국인의 제주 관광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 초 제주도관광협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1201만39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전년도인 2020년 1023만9219명보다 17.3%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에 내국인 1356만여명, 외국인 172만여명 등 모두 1528만여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바 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196만5646명으로 전년 1002만6552명보다 19.3%나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상주인구도 급증해서 제주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009년 56만2663명에서 2019년 67만989명으로 10만8326명 확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각종 지표는 악화했다. 특히 인구와 관광객수가 증가하며 생활 쓰레기 하루 배출량이 늘어나는 등 지역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안겼다. 한국환경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약 1㎏인데 반해 제주도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9㎏이다.

섬이라는 속성 상 제주도 배출량이 많은 데는 제주도 방문객의 배출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적으로 입도 인원을 제한하거나 관광객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섬 휴양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전 세계 40여개국(2019년 기준)이 관광 및 지역개발,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입도세 형태의 조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명칭은 관광세, 숙박세, 체류세, 침대세, 입국세(출국세) 등으로 다양하나 정책 취지는 같다.

해외에서 주로 통용되는 명칭은 '관광세'로 미국의 경우 세율은 주 마다 다르지만 숙박비의 1%에서 12.5% 정도이다. 유럽의 경우도 1박 체류당 내는 숙박세 내지는 방문당 내는 관광세로 존재한다.

프랑스는 숙박세(파리 0.2~1.5유로, 리용 0.83~1.65유로, 니스 0.15~1.07유로)를 부과한다. 이탈리아는 로마의 경우 1박당 3~7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베네치아(베니스)는 호텔 투숙객에게만 적용하던 관광세를 2019년부터 당일치기까지 모든 관광객에게 1인당 10유로를 물리고 있으며, 밀라노는 2~5유로, 플로렌스는 1~5유로다.

독일 베를린은 문화진흥 명목의 문화세와 침대세를 부과하는데 1인당 5유로 또는 숙박료의 5%를 낸다. 스위스는 지역에 따라 관광세가 차등 되는데 일반적인 금액은 2.5스위스 프랑

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일일 2.5유로의 관광세가 있다.

아시아에서는 부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관광세를 걷고 있다. 부탄은 일일 최대 200~250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하며, 인도네시아 발리는 10달러의 관광세가, 말레이시아는 1인당 1박에 약 2.5달러의 관광세가 있다. 한국과 비슷한 지방세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주요 관광세로 '골프장이용세', 광천욕장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탕세', '문화관광시설세', '요트·보트세' 등이 있고, 2019년부터 1000엔의 출국세를 걷고 있다.

한편 몰디브 섬은 2015년 11월부터 관광객들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강원도의 입도세 추진 사례에서 세금징수로 인한 부작용, 국내 여론의 악화 등 난관에 봉착하면서 백지화됐다.

또한 2013년 제주도가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부과를 추진하려다 세금징수가 가져오는 각종 역기능과 관광업계의 반대 등으로 좌초된 바 있다.

제주도 환경세 논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논의의 목적이 제주도 관광자원에 대한 적정수준 보호와 희소성 유지를 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관광객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달성,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명실공이 한국 대표 관광지이다.

따라서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도의 이런 환경을 누리면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 환경보전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 관심사이고, 이를 위해 사용할 재원은 세금, 입장료과 같은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사실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나 교통혼잡 등 불편함은 현재 제주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제주의 생태 환경을 이용한 관광객이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맞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공항 또는 항만 이용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 환경자산 보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논리처럼, 입도세 징수를 통해 증가된 세수로 제주도의 횐경 보전을 위해 재투자를 하거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익이다.

2018년 제주도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인당 8170원을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도 나왔는데, 이는 개별 관광객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입도세라는 명칭이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킨다면 제주도 우도와 마라도 등이 시행하고 있는 해상도립공원 ‘입장료’ 정책도 그 명칭 면에서 참고할만하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대선에만 그치지 않고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어, 모쪼록 그 도입 취지나 본질에 집중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행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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