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6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12~13일 이틀간 이뤄진다
6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12~13일 이틀간 이뤄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1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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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및 각 관할시별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 가능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할 수 있어
18세 이상 국민, 피선거권 결격사유 없어야 등록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일 이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오는 12일부터 13일가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에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제주도선관위에서 이뤄진다. 그 외 지역구 도의원 및 교육의원 후보자 등록은 각 관할 시선관위에서 이뤄진다. 제주시을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역시 관할인 제주시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는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주민등록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다. 그 외 선거의 경우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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