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산지등대 카페, 도지새생사업 예산 불법사용 정황 드러나
산지등대 카페, 도지새생사업 예산 불법사용 정황 드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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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전 센터장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경찰에 수사의뢰 검토 중
제주시가 산지등대 카페를 조성, 운영하는 데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불법 사용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산지등대 카페를 조성, 운영하는 데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불법 사용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산지등대 활용 사업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제주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가 지난해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산지 등대를 활용해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사용된 의혹이 불거져나왔기 때문이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맡았던 전 도시재생센터장 A씨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산지등대 활용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카페로 운영하는 데 쓰인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전 센터장인 A씨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산지등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자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들여 카페를 조성했으나, 산지등대의 경우 정작 국토부가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이 아닌 데다 카페 관련 사업도 당초 도지생사업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을 확인한 제주시는 A씨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가 해수부 사업에 공모할 때도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를 뿐 같은 명칭으로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5000만원이 사업 영역이 아닌 카페 운영에 투입된 것은 맞다”면서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국비를 지출한 것은 지방계약법 또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시는 자세한 집행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활동가들에게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산지등대 카페의 경우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마을조합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제주시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해당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0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국비 110억원, 지방비 74억원 등 1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체 복합센터와 돌봄센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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