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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외국인 선원 브로커 단속 강화" 2명 검찰 송치
제주해경, "외국인 선원 브로커 단속 강화" 2명 검찰 송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5.0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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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최근 불법체류 등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브로커 활동이 성행하며, 제주해경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일명 ‘짤라 선원’이 급증하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짤라 선원’이란, 단기로 고용하는 임시직 선원을 의미한다.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근무처(어선)에서만 승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름 사이 200만원 상당 임금의 단기 선원 알바가 흥행하며, 자신의 근무처(어선)을 불법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 측 설명이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2명을 체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 2명은 외국인 선원 2명(베트남, 30대)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어선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전남 목포시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인 선원 2명을 A호에 소개했다. 관련해 A호 선주로부터 소개비도 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에서는“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 불법 이탈로 어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근무처 이탈 외국인과 이들을 상대로 불법 단기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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