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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죄인 4.3수형인 "어쩌면, 내 이야기가 될 지도 몰라"
죄 없는 죄인 4.3수형인 "어쩌면, 내 이야기가 될 지도 몰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5.03 12: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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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법회의 회부 오성옥 등 20명 피고인 '전원 무죄'
"누구나 모르는 사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 재판부 발언 눈길
우리가 4.3을 알고, 말해야 하는 이유 "비극 되풀이 막기 위해"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죄인이 된 4.3수형인 20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죄인이 된 4.3수형인 20명이 이제야 누명을 벗었다.

2022년 5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0여년 전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오성옥, 현상민 등 20인 피고인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고인이 된 터라 유족들이 이날 방청석에 대신 앉았다.

이날의 '전원 무죄'는 사실상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검찰의 직권재심으로 청구된 재판이고, 제주4.3 수형인들 대다수가 '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무죄'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는 청중의 생각을 곱씹게 만드는 재판부의 발언이 여럿 나왔다.

"어느 순간에 내가 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도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족 김승태 씨의 사연을 청해 들은 뒤, 장찬수 재판장이 말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끌려가 고문을 받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됐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그래서일까. 장 재판장의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상기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오늘날, 정부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감시한다. 국회의 집권여당은 야당이 견제한다.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치인 전부는 국민이 평가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검찰은 누가 견제하나.

검찰은 수사권(+보완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가졌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기업이, 사람들이 검찰을 두려워한다.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억울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라도(무죄 선고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피고인 김석준 씨의 동생 김석두 씨

“감사하다고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감사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찬수 재판장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 등에 감사 인사를 한 피고인의 유족에게 장찬수 재판장이 이어 한 말이다.

유족 김석두 씨는 5살 남짓에 일가족을 잃었다. 17살 형은 어느 날 사라져 행방불명이 됐다. 일하러 나간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20명과 함께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작은어머니 또한 도두동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달 후. 경찰들이 와서 우리집 마차에 짐을 싣고 어머니와 할머니, 작은어머니, 저와 11살 형을 체포했어요. 그렇게 집을 나서서 가다가 언덕길이 나왔는데요. 경찰들이 마차를 뒤에서 밀고 있는 틈을 타, 어머니가 저와 형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숨으라'고. 그렇게 우리들(형과 김 씨)은 숨어서 살았고, 다른 가족들은 이틀 뒤에 도두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5살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김 씨. 함께 살아남은 형은 당시 11살, 너무 어려 그를 건사할 수 없었다. 결혼한 누나가 하나 있었지만, 형편이 녹록치 못해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며 어렵게 살았단다.

“학교도 못 다녔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행방불명된 17살 형(피고인 김석준 씨)’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20여년이 흘러, 성인이 된 후다. 형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인천형무소에서 병으로 생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천형무소에 찾아가니 그 당시 형의 병이 심하니 데려가라는 공문을 제주에 두 번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주는 다 불타고 하니까, 공문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날짜만 알고 와서 현재 제사도 지내고. 지금까지는 제가 전부 집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산간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집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형은 살 수 있었을까. 아니,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죄명을 조작하고, 이념 갈라치기를 한 이승만 정권이 없었더라면 제주4.3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주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통일정부’가 수립되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제는 말했다고(제주4.3을 증언했다고) 잡혀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이 재판 마치고요. 이제는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주4.3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남아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명예회복이 되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멀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신 유족분들 뿐만 아니라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가장 시급하다 판단되는 제주4.3 관련 현안 중에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있다.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일반재판으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 피해자(수형인)들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재판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800여명이 넘는다. 이에 제주4.3도민연대는 “왜 군법회의 피해자는 직권재심 대상이 되고, 일반재판 피해자는 안 되는 것이냐”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찰 및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4차 직권재심으로 청구로 성사됐다. 현재까지 6차 직권재심까지 청구된 상태이며, 4일 수요일 30명 4.3수형인에 대한 7차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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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5-03 22:35:30
1905년 미국 테프트와 일본 가쓰라장관이 필리핀과 조선을 식민지 만들기에 적극협조한다는 약정을맺어
덕분에 일본식민지가된 조선
2차대전때 강건너 불구경하던 미국을 일본이 침략하자 마지못해 참전 원폭투하로 일본항복과 연합군에 독일도 항복한뒤

원폭투하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일본이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받는대신
일본왕도 전범처리않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기로 일본과 비밀약정을 맺은뒤
조선을 강제분단시키자 김구선생님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애국국민들이
미쏘군 철수주장하며 조국분단 반대하자 미국과 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군경 요직에 배치후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온 서북청년단과 합세하여
자칭 우파라고 변신후 조국분단 반대하며 미쏘군 철수 주장하던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하고 전국서 김구선생님등 애국자와 독립군을 암살과 애국시민을 학살한것으로
6.25도 강제분단때문에 일어난 민족의 비극이다

당시 우파로 변신한 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