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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청탁 의혹 이장, 위증 정황 드러나"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청탁 의혹 이장, 위증 정황 드러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29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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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문제는 단순 '찬반 의견에 따른 마을 주민 간 갈등' 문제가 아니다.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봐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2년 4월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민수)은  오후 4시 30분, ㈜제주동물테마파크 측 2명과 선흘2리 전 이장 정씨 등 3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은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다.

검찰 측은 정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인 '서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 아들 계좌로 18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죠”라고 물었다. 이에 정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 정씨는 잠시 후 “추후 다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경찰 조사 당시에)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따르면, 정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위증한 것이 된다. 정씨가 서씨 등 사업자 측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실이 계좌내역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변호인 측 신문 과정에서는 방청석에서 조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씨에게 ‘선흘2리 향약 기준으로 정씨가 임의로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 입장으로 의결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죠’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래 내용이다.


변호인: 선흘2리 향약 기준으로 할 때, 임시총회를 피고인(정씨)이 임의로 열 수는 있었죠?

정씨: 네

변호인: 만약 피고인이 마음먹고 (선흘2리 마을회 입장을) 찬성으로 의결하려 했다면, 찬성파 만든(임시총회로 소집한 다음) 다음 찬성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죠?

정씨: 네


변호인과 정씨가 이 같은 말을 주고받자 재판부는 “그런가요?” 라며 신문을 잠시 중단했다. 방청석에 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 측은 황당하다는 듯 실소를 보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장으로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임시총회를 통보해야 하죠, 찬성파만 모아서 임시총회 여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라며 정씨 답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흘2리 향약에 따르면, 마을 이장 권한으로 임시총회를 열 때는 반드시 마을 사람들에게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정씨가 ‘찬성’ 의견으로 마음먹고 임시총회를 열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선흘2리 이장을 비롯한 마을 상당수 사람들이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에게 ‘모든 (마을) 사람에게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찬성파만 모아 의결이 가능한가’를 따져 물었다. 

정씨는 “별도로 (사업 찬성 쪽 마을 사람들에게) 더 연락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정씨 답변에 대해 사업 선흘2리 마을회 및 반대 주민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선흘2리 이상영 이장은 "당시 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에서에서 재차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거절한 것은 마을회(정씨) 였다"며 마음만 먹으면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했을 거라는 정씨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씨가 돈의 출처를 모르고 수임했다는 주장을 했던 바. 이에 대해서는 이 이장은 "누가 준 돈인지도 모르고 돈을 빌렸다는 정씨의 주장은 즉,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이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씨가 선흘2시 이장 당시 '사업자 측과 상생협약이 체결된 후, 마을 개발위원회가 전부 찬성 의견을 보였다'라고 주장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이장은 "당시 상생협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등이 화가 나서 마을회통장과 직인을 압수해 보관하기까지 했다. 이후 전 이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 직인을 사용하지 않을것이고, 사용하면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직인을 돌려받았다"라며 당시 사정을 알렸다.

선흘2리 전 이장 피고인 정씨가 쓴 각서.

피고인 증인신문은 오는 6월 17일 오후 4시 재개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4월 29일) 증인신문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비행기 시간'을 사유로 오후 6시까지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밝혀 미뤄졌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 서 대표 등 2명과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들 피고인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피고인은 둘 사이 오간 금품내역이 ‘부정한 청탁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정씨의 생활고 등 개인적인 이유로 금전이 오갔다는 주장이다.

사건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자.

<미디어제주> 2021년 12월 3일자 기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정 청탁 있었나? 첫 공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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