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영유아(12개월, 여)가 병원에서 기준보다 50배 초과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망한 영유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1일 증상 악화로 제주대병원에 입원했고, 치료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자세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