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 ... 제주도, 특별단속 나선다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 ... 제주도, 특별단속 나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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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산림피해만 32건 접수
곶자왈 지역 불법 벌채 행위 등 늘어
제2공항 개발 및 지가상승 노린 훼손도 증가 전망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총 32건에 면적은 14.1ha에 이른다. 불법 산지전용이 25건‧13.4ha, 무허가 벌채‧굴취 3건‧0.1ha, 기타 4건‧0.6ha 등이다.

도는 이에 더해 봄철로 접어들면서 곶자왈지역 백서향과 산수국, 팽나무 굴취 등 산림훼손과 제2공항 개발 및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및 산불 발생 징후 감시에 들어갔다.

또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 산림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아울러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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