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년 전 지방선거 물밑 추진 재밋섬 건물 매입, 재현될까 우려"
"4년 전 지방선거 물밑 추진 재밋섬 건물 매입, 재현될까 우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2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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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 전면 중단" 재차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행된 재밋섬 건물 매입, 2022년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4년 전 지방선거 때 물밑에서 재밋섬 부동산 매입 절차를 추진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도의 행태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상임위가 제동에 나섰다. 

2018년 당시에는 제주도의회에 해당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제대로 입장을 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제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은 100억원 부동산 매입에 ‘2원’ 계약금을 지급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 중인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골자로, 제주시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부동산을 매입, 리모델링을 거쳐 제주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2018년 당초 계획된 사업 규모는 약 173억원. 건물 매입비는 약 113억(세금 포함), 리모델링비 60억원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계약금 2원, 계약해지 위약금 20억원’이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점은 도의회를 통해 수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계약금 2원과 1차 중도금 10억원을 지출한 후 사업은 지금까지 잠정 중단 상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문제제기로 건물 매입 단계에 햇수로 5년째 머물러 있다.

문제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이 강행된 2018년 당시와 오늘날 모습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 직후(6월 18일) 체결됐다. 예산에 대한 제주도의 승인은 도지사가 아닌, 국장의 전결로 이뤄졌다. 국장 전결이 이뤄진 시점은 지방선거 다음날(6월 14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보고는 없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는 지난 3월 30일 “재밋섬 건물 매입 일체의 절차이행을 중단하라”며 입장문을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문광위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이를 무시한 채 지난 4월 5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광위는 당시의 행태가 재현될까 우려를 제기한다. 지방선거 시기에 또다시 사업을 강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광위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절차의 전면 중단을 재요구한다”며 재차 입장을 알렸다. “재밋섬 건물매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처분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제시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안창남 문광위원장은 “지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집행부의 졸속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 4년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사전 절차 이행을 누락시켜 지금의 논란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 위원장은 “민선8기 도정 출범 또한 두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새로운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도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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