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봄철 늘어나는 한라산 탐방객 ... 제주도,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봄철 늘어나는 한라산 탐방객 ... 제주도,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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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 행위 및 비지정 탐방로 무단 입산 등 단속
공원 내 취사행위 및 흡연 등도 강력단속 계획
제주도가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가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 내 화기물 이용 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 산불 취약지 34곳에 등짐펌프을 설치하고 8곳에 간이수조를 설치했다. 7곳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종 등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흡연 및 화기물 취사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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