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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 결정
선거구획정위,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2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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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격론 끝에 선거구 획정안 의결 … 아라동‧애월읍 분구 확정
고홍철 위원장 “서귀포시 지역구 10석 유지 심사숙고 끝에 결정”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존 제주시 동 지역 현재 선거구.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존 제주시 동 지역 현재 선거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가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18차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결과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날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 획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하고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 의원 8명으로 결정됐다.

지역구 선거구 조정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는 아라동 갑과 을 선거구로 나누게 됐다. 아라동 갑 선거구는 1~4통, 10~11통, 13~23통, 25~26통, 31~32통이, 아라동 을 선거구는 5~9통, 12통, 24통, 27~30통이 포함됐다.

또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는 애월읍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갑 선거구는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가 포함됐고 을 선거구는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1‧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는 일도2동 선거구로 합쳐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3명이 한 지역구에서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서홍‧대륜동 선거구는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와 대륜동 선거구로 개편됐다.

당초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다른 선거구와 통합이 거론됐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에 서홍동이 추가되고 대륜동 선거구는 독립 선거구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제주시 연동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의 경계가 조정돼 연동 갑 선거구에 있던 44통이 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이로써 연동 갑 선거구는 1~21통, 37통, 45~47통으로, 을 선거구는 22~36통, 38~44통, 50통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에 도민 통합을 견인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이 반영된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획정위는 “이번에 통합되는 지역 선거구에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인사가 비례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에 앞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에서는 이번에 통합되는 선거구의지역 대표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전했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의 경우 헌개 기준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선거구가 되지만, 선거구가 소멸될 경우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이 기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어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의 자치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통폐합 대상 지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전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되면서 지역 형평성 문제와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획정위에서 전원 합의로 획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게 된 데 대해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칙 규정에는 이번 선거에 한해 사실상 게리멘더링을 허용하면서 의원 정수는 당초 요구했던 의원 정수에 미치지 못해 1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모든 책임을 획정위로 떠넘긴 것”이라고 지역구 의원 1명과 비례대표 1명만 늘린 결과를 도출해낸 국회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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