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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김외솔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무효 결정
제주도선관위, 김외솔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무효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2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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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정당 가입 이력 확인 “피선거권 자격 없다” 결론
김외솔 교육의원 예비후보 / 제주시 서부선거구
김외솔 교육의원 예비후보 / 제주시 서부선거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외솔 예비후보(43)의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예비후보의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1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관련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특별법 제66조 1항에도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시·도의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무효에 대한 소명’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11월쯤 노회찬 의원을 만나 정의당에 월 1만원 후원을 시작했고 노 의원께서 황망하게 돌아가신 후 고민 끝에 2019년 3월 후원을 종료하고 탈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3년이 지났고 후원금 납부도 당시 종료돼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탈당 처리가 안돼 당원으로 남아있다는 연락을 선관위로부터 받고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그는 소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선관위 판단을 존중,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날 선관위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이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 간직하겠다”고 고마움과 송구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지구 교육의원 선거는 김창식 전 교육의원이 혼자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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