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제주시 고산동산 공영주차장 주변. 길모퉁이 주차안하기 표지봉 안으로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보행자 통로 50여㎝ 구간을 막아버린 오토바이는 길모퉁이 주차안하기 표지봉을 든든한(?) 울타리로 삼았다.
표지봉으로 인해 비록 폭은 좁지만 길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주차가 가능한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생긴셈이다.
결국 보행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봉은 여전히 시민들의 보행통로를 가로막아 놓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은 주.정차가가 금지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차량이나 긴급차량 운전자, 학원차량 등이 도로 모퉁이를 운행할 때면 불법 주차된 자동차가 시야를 가려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뿐 아니라 주차 차량이 빠지기 전까지 길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점을 보완해 제주시는 최근 제주북초등학교 주변 등 관내 21개소에 길모퉁이 주차안하기 표지봉을 설치했다.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족을 잡으려던 표지봉이 결국 또 '다른 얌체족' 오토바이 운전자들만 좋은 일이 되지 않도를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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