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봉으로 인해 비록 폭은 좁지만 길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주차가 가능한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생긴셈이다.
결국 보행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봉은 여전히 시민들의 보행통로를 가로막아 놓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은 주.정차가가 금지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해 제주시는 최근 제주북초등학교 주변 등 관내 21개소에 길모퉁이 주차안하기 표지봉을 설치했다.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족을 잡으려던 표지봉이 결국 또 '다른 얌체족' 오토바이 운전자들만 좋은 일이 되지 않도를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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