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 지하수 오염 주범 가축분뇨, 자치경찰 집중점검 들어간다
제주 지하수 오염 주범 가축분뇨, 자치경찰 집중점검 들어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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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오는 6월30일까지 34개소 점검
주요 위반사항은 즉시 형사입건 방침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방치 및 투기된 제주도내 한 양돈농가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방치 및 투기된 제주도내 한 양돈농가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으로부터 제주 청정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관련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도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24개소, 처리시설 2개소, 재활용업체 8개소 등 민원 발생이 많은 3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도·행정시 환경부서 14명, 자치경찰 5명,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4명 등 총 2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점검은 이달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치·살포·투기하는 행위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 및 하천, 상수원 지역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다.

이외에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와 반복적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과다 살포하는 행위,  퇴비사 유출 방지턱 미설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 및 처리하는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자치경찰단은 점검 결과 중요 위반사항은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고정근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수사해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가축분뇨 사건처리 결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폐쇄명령 미이행 4건,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는 액비살포 3건, 액비 공공수역 배출행위 2건 등 총 24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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