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호주 중심으로 작성되던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가'가 신설돼 새롭게 시행된다.
즉 호주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며 필요에 따라 자녀의 성도 바꿀 수 있게 하는 등 부성주의 원칙이 대폭 수정된다.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부성주의 원칙 을 수정해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제도 등 신분에 관련된 절차법으로 올해 5월17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새로운 신분제도로써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성(姓)변경 제도 시행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출생한 자녀의 성과 본은 부(父)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모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또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 가능한 친양자 입양제도가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및 친양자 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제 폐지...용도별 5종류 발급
현행 호적등본은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증명서(본인 출생.사망),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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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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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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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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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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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일 직원조회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미디어제주>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가창립일과 친가본적도 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