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줄어든 제주도내 외국인근로자 ... 코로나19 이후 1200명 이상 감소
줄어든 제주도내 외국인근로자 ... 코로나19 이후 1200명 이상 감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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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조업 및 농.어촌서 인력난 발생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년 연장
제주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코로나19 이후 제주도내 외국인근로자가 12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 인력난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이 1년 연장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외국인근로자 수는 20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310명보다 1218명 줄어든 수치다.

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해 전년보다 773명 줄어든 2531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집계됐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03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집계됐다.

올해는 기존 코로나19에 비해 증상이 약화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과 어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다.

2019년 1099명이었던 농·축산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는 올해 3월 기준 750명까지 줄었다. 어업 분야에서도 2019년 1125명이었던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82명으로 감소했다. 그 외 제조업 분야에서도 360명 이상 줄어든 수준을 보였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이달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E-9 및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다. 이 중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최초 연장조치 적용대상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연장된다. 기존 1년 연장자만료자는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30일 사이 만료자에 한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된다. 기존 1년 연장자만료자 대상자는 모두 588명이다.

이 588명 이외에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약 728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또 이와는 별도로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2일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301명 연장 역시 추진 중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08~4410)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돼 일손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농어가와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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