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 제주도 불법숙박업소 단속 나선다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 제주도 불법숙박업소 단속 나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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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말까지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제주도내 한 독채펜션 내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제주도내 한 독채펜션 내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숙박업 및 생활숙박업, 농어촌 민박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 620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숙박플랫폼의 발달 및 개별 여행객의 독립형 숙박업소 선호도 증가에 따라 등록 숙박업소 이외에 단독주택 및 미분양 타우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5월까지 불법숙박 영업행위 등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도민과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주관광의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별단속 기간 중 도내 숙박업소 등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불법 숙박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점검반도 운영해 신고 및 등록, 등록기준 준수, 변질 및 확장 영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외에 단속기간 동안 자진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자진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특별단속 후에도 무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이외에도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숙박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업소여도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위생과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홍보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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