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가석방 직후 재차 범행, "1억 이상 사기죄 피고인, 징역 5년"
가석방 직후 재차 범행, "1억 이상 사기죄 피고인, 징역 5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04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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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 중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동훈)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억6550여만원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이미 사기죄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며 실형을 살기도 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다양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다가 환불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소액결제를 해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소액결제를 해주면 빌린 돈을 빨리 갚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를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하겠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밖에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휴대폰,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사기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이다.

피고인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 편취한 금액을 ▲배달음식 ▲인터넷 쇼핑몰 물품 구입 ▲게임 아이템 구입 ▲인터넷 방송 BJ 후원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명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개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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