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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금 징수도 차질
코로나19 팬데믹,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금 징수도 차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2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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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400건 중 288건이 휴양 콘도
부과액 2700만원 중 1600만원 미납 … 관리비‧재산세 등도 체납 추정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해 행정당국의 세금 징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라온프라이빗타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해 행정당국의 세금 징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라온프라이빗타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행정당국의 세금 징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을 활용해 제주에서 휴양 콘도를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예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3596곳에 대해 22억56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고, 올 3월 25일까지 21억5100만원이 징수됐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체납된 셈이다.

특히 이 중에는 경영 적자 때문에 부담금을 내지 못할 호텔 등 시설도 있지만, 중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양 콘도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시 관할 지역에 있는 휴양 콘도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337건‧2700만원으로, 이 중 288건‧1600만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휴양 콘도라고 해도 실제 주거 목적이라면 주거용으로 보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만, 휴양 목적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된다”면서 “외국인 소유 별장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입국하지 못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방문 결과 해당 콘도의 경우 관리비도 미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외국인 소유 별장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체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휴양 콘도는 부담금 액수가 크지 않지만, 지난해 유난히 체납 건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459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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