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07 (목)
존속살해 혐의 차량 추락사고 "국과수, 증거 발견 못해"
존속살해 혐의 차량 추락사고 "국과수, 증거 발견 못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2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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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된 차체 모습.
인양된 차체 모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9일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에서 추락한 자동차 교통사과와 관련, 경찰은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40대, 남)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아직 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운전자 A씨와 그의 어머니 B(80대)가 탑승한 승용차가 절벽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자력으로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동승자인 B씨는 사망했다.

이에 23일 경찰은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입건, 국과수와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경찰은 28일 운전자의 차량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과수 감식에서도 차체 손상이 심해 의미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다가 급가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주행, 콘크리트 방호벽(차량 추락 방지용)과 보행자 추락 방지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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