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안전교육 없이 위험물 운반? "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다"
안전교육 없이 위험물 운반? "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2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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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휘발유 등 위험성 물질을 대량 적재한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위험물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등)의 운전자를 뜻한다.

또 '위험물'이란, 휘발유나 알코올 등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적용을 받는 위험물 종류 및 적재량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참고하면 된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유예기간을 끝내고 6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되므로, 위험물운반 계획이 있는 운전자는 운반 시일을 염두해야 한다.

만약 6월 1일 위험물을 운반할 계획이라면? 운반일 이전에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한국소방안전원)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위험물운반자와 위험물운송자는 각기 다른 제도를 적용받는 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뜻한다. 트럭 짐칸에 알코올을 대량 적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적재된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다. 등유를 실은 이동주유차량 운전자가 해당된다. 위험물운송자는 안전교육 이수를 넘어, 국가기술지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2020년 6월에 개정·공포되었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6월 10일에 본격 시행한다"면서 "도내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법령 안내 및 관계자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임을 알리고 있다.

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위험물운반자를 위한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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