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월 한달 새 4건 적발
11월부터 본격적인 수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밀렵이 고개를 들고 있다.제주시는 10월 한 달동안 회천동 화천사와 조천읍 산굼부리 등 중산간지역에서 불법 수렵행위 4건을 적발하고 꿩 5마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
1일부터 내년 2월가지 제주시의 환경부서와 제주시 자치경찰,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수렵동물 이외의 야생동물 포획행위, 수렵 허용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의 수렵행위, 불법엽구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포나 실탄을 소지하고 배회한 경우, 불법엽구인 덫이나 창애, 올무 등 제작, 판매, 보관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고,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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