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9일 발생한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자동차 추락사고와 관련, 운전자 A(40대, 남)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운전자 A씨, 그리고 그의 어머니 B(80대)가 탑승한 승용차가 절벽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자력으로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동승자인 B씨는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다가 급가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주행, 콘크리트 방호벽(차량 추락 방지용)과 보행자 추락 방지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어머니(B씨)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추락한 사고 차량을 인양 후, 블랙박스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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