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왜 자동차를 버리는가 했더니...
방치차량 63대 압류딱지 '763건'
왜 자동차를 버리는가 했더니...
방치차량 63대 압류딱지 '763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1.0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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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낼 돈이 없어서 차를 버린다(?)

지방세,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동차 압류조치를 받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공한지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9월까지 신고된 무단방치 차량 333대에 대해 사전처리명령을 내리고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63대를 무단방치차량 보관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제주시가 보관하고 있는 63대의 무단방치차량은 승용차 47대, 화물차 16대며 대부분 출고된지 10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들이다.

노후된 차량이긴 하지만 차량들이 길거리 등에 버려졌던 이유는 각종 압류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3대 차량에는 지방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무려 736건의 압류딱지가 붙어있었다. 그 중 주정차 위반 차량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28건, 책임보험 미가입 102건, 환경부담금 체납도 79건 등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량 1대에  따른 압류조치가 주정차위반에 의한 압류건수가 22건이기도 하고 주행속도 위반에 대한 압류가 24건인 경우도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에 압류건수가 많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무단으로 공한지 등에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교통지수 향상을 위해 무단방치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노력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으면 15일간 사전처리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사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 임시보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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