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수차례 학부모에게 학원 험담을 전하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한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서귀포시 소재 모 학원에서 약 3개월 채점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학원 근무 당시 다수의 학부모에게 학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이 태블릿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다 △원장이 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혹은 타인에게 강의를 시키고 있다 △원장이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낸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 1학년 사회초년생이고, 학원에서 퇴직한 후 학원 원장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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