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윤석열 당선 당일 검찰, "제주4.3 특별재심개시결정에 즉시항고"
윤석열 당선 당일 검찰, "제주4.3 특별재심개시결정에 즉시항고"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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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여명 재심개시결정에 불복, '항고'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당선 다음날 항고 결정, 유족 비판 예상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재심개시가 결정된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며 재심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4.3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입히며, 재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 확정된(10일 새벽) 당일 검찰이 항고 절차를 밞은 것으로 알려지며, 차기 정부에서 제주4.3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과거 발언을 보면,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홍준표(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4.3은 좌익 무장폭동 개시일이다, 무고한 양민 학살과 무관하다' 등 발언을 해 4.3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개시결정과 관련, “법리적 오해가 있어 항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11일 밝혔다.

항고 대상은 4.3 당시 일반재판에 의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4.3수형인 14명이다. 이들은 제주4.3의 광풍 속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 살인 등 혐의를 받아 죄인이 됐다. 4.3유족회 측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2021년) 11월 30일 4.3유족회 측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13명은 유족회 청구, 1명은 개별 청구) 그리고 이듬해 3월 3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들을 포함한 4.3수형인 54명(일반재판 14명, 군사재판 40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을 내리며, 3월 10일 관련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3월 10일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8년 3.1절 발포사건 이후,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민관합동파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항고와 관련, 검찰 측은 법리 오해를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이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제주4.3특별법 취지에 맞춰 이번 특별재심개시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또 제주지검은 이들 14명 수형인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고,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심리가 이뤄졌다"면서 항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제주지검 측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한 것”이라는 해명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재판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진행된다. 이에 최근 4.3 수형인을 위해 신설된 전담재판부(제4형사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유족 측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유족 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재심개시절차는 본래 공판의 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서면심리절차였는데, 검사의 즉시항고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를 나눈 현행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또 불필요한 사법자원의 낭비와 절차지연, 검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1964년 독일에서는 공판의 재개와 갱신을 명하는 재판부 명령에 검사가 불복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 

*참고문헌: 김도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의 비판적 고찰」, 경희법학연구소,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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