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안전장치 없어 근로자 감전사... 시공사 대표 벌금 800만원
안전장치 없어 근로자 감전사... 시공사 대표 벌금 800만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1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공사 도중 감전사한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대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에 따르면, 시공사 대표 A씨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5억 247만원 규모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의 대표이사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 B씨는 2020년 2월, 방수 공사를 위한 기초 작업 도중 감전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이와 관련, 피해자 B씨가 근무한 공사 현장은 용천수가 고여 있는 등 습윤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B씨에겐 절연용 장갑이나 비접지형 콘센트 등 절연장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는 감전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작업 지시 없이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2021년) 9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