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지역 9일 대선 본투표 당일, "소란 등 신고 이어져"
제주지역 9일 대선 본투표 당일, "소란 등 신고 이어져"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1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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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전 6시, 투표를 위해 이도2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3월 9일 오전 6시, 투표를 위해 이도2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본투표 도중 일부 투표소에서 소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9일 접수된 사건은 총 6건이며, 이중 1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6건 중 5건은 이미 현장에서 조사가 종결되어 마무리됐다.

먼저 접수된 6건 중 4건은 단순 소란행위로 분류됐다. 투표소에서 도장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는다거나, 투표시간을 착각한 시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이 벌어졌으며,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소란을 일으킨 이들은 9일 당일 모두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 벽보 일부를 훼손하는 선거법위반 사례도 1건 있었다. 훼손된 벽보판은 이전부터 철거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끝으로 수사 예정인 1건은 서귀포에서 발생했다. 9일 선거 당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시민의 신고가 있었고,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측은 선관위 문의 결과 "ARS를 통한 투표 독려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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