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씨는 지난 1일 새벽 불법체류 혐의로 제주경찰에 붙잡힌 후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하지만 A씨는 2일 오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중 “구토를 한다, 내려달라”며 호소했고, 제주 애월읍 근처 도로에 정차하던 중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CCTV 분석 및 주변 탐문으로 3일 오전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텔에서 덜미를 잡혔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된 보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별보호일시해제 후 보건당국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이후 완치되면 다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되어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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