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코로나19 속 관광객 몰린 제주도 ... 불법숙박업도 기승
코로나19 속 관광객 몰린 제주도 ... 불법숙박업도 기승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0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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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숙박업 297건 단속, 2020년도 329건
해외여행 수요 줄고 제주관광 늘면서 불법숙박도 늘어나
제주자치경찰단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로 관광객이 몰려들자 불법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불법숙박업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263건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97건을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경찰 전담수사반과 관광경찰에서 200건을 적발하거나 인지했다. 또 행정시 불법숙박업소 점검팀에서 97건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또 공동주택이 67건으로 전체의 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08건이 적발됐다. 전체의 70%다. 서귀포시는 89건이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서부지역 읍면 88건, 동부지역 읍면 67건, 동지역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동부지역 읍면 43건, 서부지역과 동지역 각각 23건이다.

적발횟수로는 처음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2회 적발 29명, 3회 적발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숙박 운영자 주소지별로는 제주 거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24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례도 55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거주 운영자 대부분은 제주 거주자를 관리자로 두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숙박 영업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이 12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그 외 6개월에서 1년 미만 87건, 1년 이상 81건으로 확인됐다.

불법숙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는 1000만원 미만이 146건으로 전체의 49%를 보였다. 또 1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121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4건, 1억 원 이상 6건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읍면동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맛집 등이 분포된 읍면지역에서 불법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숙박업은 2020년에도 300건이 넘는 건수가 단속됐다. 329건이다. 2019년 214건에 비해 1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제주로 관광객들이 몰리자 이를 노리고 불법숙박업이 정상 숙박업소로 둔갑해 무분별하게 제공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내국인을 중심으로 2020년 여름 이후 매달 100만을 넘어서면서 '1년 내내 성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중 처음으로 입도객 수가 10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주를 찾는 이들 중 각종 숙박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비교적 저렴한 숙박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숙박업 역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런 불법 숙박업소는 가스누설 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또 정기 위생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객실 이용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관광산업을 저해한다”며 “세금탈세까지 저질러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체크리스트 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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