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4:15 (화)
정부 '방역패스' 중단 결정 ... 제주도 "제주안심코드 고민 중"
정부 '방역패스' 중단 결정 ... 제주도 "제주안심코드 고민 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28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보건소 업무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방역패스 중단
제주도 "제주안심코드 활용 내부서 논의 중"
제주안심코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심코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곳에서 해왔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제주도의 고민이 늘었다. 방역패스 용도로 사용해왔던 ‘제주안심코드’의 활용방안 때문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3월1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 및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의 업무 분담을 줄이고 오미크로 관련 방역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있다.

전 2차장 역시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제주도 역시 정부의 이번 방침을 따라간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더해지게 됐다.

제주도가 보다 수월한 전자명부작성 및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을 위해 만든 제주안심코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상황이 한창이었던 2020년 12월21일 공식출시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로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자들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장에 마련돼 있던 리더기에 스캔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업장마다 마련된 매장 고유의 QR코드에 업장 방문객들이 찍는 방식이었다. 이 덕분에 업장 측에서는 단말기를 별도로 마련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전자출입명부 작성보다 간편하고 인식도 빠르게 이뤄지면서 호평을 받아왔다. 사용자도 꾸준히 늘어 이달 20일 기준 259만명이 앱을 다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측에서도 역학조사에서 이 제주안심코드를 유용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18일 정부에서 기존의 출입명부작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중단되자 제주안심코드 역시 출입명부작성이라는 주된 기능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의 기능으로만 활용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28일 정부에서 방역패스 일시 중단을 결정하자 결국 제주안심코드의 활용도는 제로(0)가 돼 버리고 말았다.

도는 현재 제주안심코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심 중이다. 도는 제주안심코드가 250만명이 넘는 인원이 다운 받아 사용한만큼 제주도에 있어 큰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으론 향후 소상공인 및 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왔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관광사업체에서도 제주안심코드 운영업체에 활용방안에 대한 문의를 해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감염병 관리 등의 목적으로 출발했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역시 감염병 관리를 목적으로만 수집됐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언젠가는 방역패스가 중단될 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제주안심코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는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중단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운영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활용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제주안심코드 운영에 모두 3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의 인증 비용 및 서버 유지비용, 인건비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